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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법안 적용(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근로자의 날, 현충일)

by 카리R 2021. 6. 11.

혹시 6월, 7월, 8월 달력 보시고 절망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빨간날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5월 석가탄신일 이후에 추석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는 상황입니다.

겹치는 공휴일을 말씀드리면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참 많이도 겹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많이 다르지 않은 만큼 6월 안에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봐도 될것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어떻고 적용대상 날짜는 언제인지, 새로 발의하려고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다면 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지 같이 알아봅시다.

 

기존의 대체공휴일 제도

지난 2014년에 도입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쉬는 날에 겹칠경우 다음으로 오는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제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는 몰라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정말 반가운 제도인데요. 기존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과 어린이날만 적용대상으로 한정되어있어 현재 2021년 처럼 다른 공휴일이 쉬는 날에 겹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떠들썩 한겁니다. 그러면 새롭 발의될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여야에서 많은 안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들을 살펴보면 대충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 적용대상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강병원, 민형배, 김성원: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자!
  • 박완수 의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자!

마음 같아서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이 발의되면 효력이 생기기 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광복절은 지나가버리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효력이 바로 생길수 있게끔 한다고 하죠.!

마무리

2014년~ 2021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평균 12일이라고 하는데요. 15일이 지켜진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디 많은 적용대상 공휴일이 다 통과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전에 손해본 공휴일 수만큼 더 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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