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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a~z 알아보기]일차 별 장례식 절차(장례식장 예의, 예절, 복장)

by 카리R 2021. 2. 4.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슬픈일입니다. 여기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내낼 예정이거나 이미 떠나보내셨을 거라 생각하며 깊은 애도에 마음을 보냅니다. 

 가시는 길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장례식이 어떤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얕게는 절을 올릴때 예의와 상복의 예의를 알아보고 깊게는 각 날짜별로 장례식의 절차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전 준비사항

 먼저, 임종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영정사진을 준비합니다.(증명사진 확대 사용가능)

 2. 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준비합니다.(장례식장, 장사시설 시용시 필요할 수 있음)

 3. 부고를 전해야 할 연락처를 준비합니다. 

 4. 장법(화장, 매장 등)과 종교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결정한다.

 5. 유언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유언을 기록할 경우 별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상속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봅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www.gov.kr

 

1일차

  1. 운명

   1)병원에서 운명하실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 7통 이상을 발급하여 준비한다.(자택, 사고사의 경우 병원으로 이송 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고) 7통 이상 발급한다.

  -사망진단서 발급: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사체검안서 발급: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교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지휘서(경찰서에서 발급)를 받아야 한다.

  ☞서류제출 기관: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2)빈소확인을 하셔서 장례식장을 예약합니다.

 

  2. 이송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 후 안치실에 안치하고 번호를 확인합니다.

 

  3. 장례세부 사항 결정

   장례방법, 일정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합니다. 

    ①가족장, 단체장 여부 결정

    ②화장, 매장 등 장법 결정하여 장지 확인

    ③장례지도사, 장례식장과 협의하여 제반 용품 및 장례 용품의 견적을 확인하고 결정한다.

 

  4. 화장 시, 화장 예약을 한다.

 

  5. 조문객 맞을 준비

   조문객 맞을 준비를 합니다.

    ①부고알림: 유가족과 고인의 가족 친지 등에 운명을 알리는 부고를 발송합니다.

    ②제단 설치 및 제수 용품 주문

    ③음식주문 및 장례지도사와 협의하여 장례관리사(도우미)를 배정합니다.

 

  6. 상복의 착용

   -남자상복: 검정양복(검정 넥타이, 흰색 와이셔츠)

   -여자상복: 검정 개량한복(흰색도 가능)

  대여 및 반납은 장례지도사에게 문의합니다.

 

  ※장례식장 예의

  •  검정 또는 흰색 계열의 차림새를 갖추고, 향수를 뿌리지 않는다.
  •  화장을 짙게 하지 않고, 향수는 피한다.
  •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지양하고, 가볍게 목례를 한다.
  •  분향을 하는 경우, 오른손으로 향을 짚고, 앞에 있는 촛불에 불을 붙인다음, 왼손으로 살살 흔들어 불을 끈다.(절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끄지 않는다.) 그 다음 왼손으로 받친 다음 조심스레 향로에 꼽는다. 
  •  술을 먹는 경우 잔을 부딪히지 않는다.   

 

2일 차

  1. 입관(염습)

   -염습 및 입관시간 결정

   -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장례식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관 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수의, 관)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수의를 입혀 드린 후 관에 모십니다.(1시간~ 1시간 30분 소요)

 

  2. 성복 

   입관 후 성복례 또는 추모의식을 진행합니다.

 

  3. 조문객 접대 준비

   일반적으로 2일차 오후 시간대에 많은 조문객이 방문

   장례지도사 및 관리사(도우미)와 상의하여 음식 주문과 양을 조절합니다.

 

  4. 장지 이동 준비

   차량, 운구인원, 발인제 장소 등을 결정합니다.

3일 차

  1. 장례식장 비용 정산

   발인 전 매점 반납 및 장례 비용을 정산합니다.

 

  2. 장지용품 점검하고 운구 인원(6~8명) 확인합니다.

 

  3. 발인

  ①집 또는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떠나는 절차입니다.

  ②영결식: 죽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 보낸다는 뜻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종교마다 장례절차에 따라 발인식과 같은 의미로 지내거나 영결식만 별도로 행하기도 합한다.

     발인식: 출상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진설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입니다.

  ③운구의 순서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패, 영정, 영구를 모신 후 상주, 유가족, 조문객 순으로 탑승합니다.

 

  4-1 매장

  ●매장의 방법

   -공설묘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주관하에설치및관리하는묘지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배우자, 관계있는 자의 분묘와 같은 구역에 설치

   -가족묘지: 친족관계 있는 자의 분묘와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 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와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선산)

   -법인묘지: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의 분묘와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매장의 절차

   1)장지 도착

    공원묘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계사무실에 서류 접수하고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원 비치), 고인증명사진 1매(*공원묘지마다 상이함)

   2)운구

    장지에 도착하여 정해놓은 묘지로 이동합니다.

   3)하관

    미리 파놓은 광중에 고인을 모십니다.

   4)평토

    광중과 관 사이의 공간을 채워 넣으면서 평지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5)성분(봉분)

    그 후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듭니다.

 

   4-2 화장

    ●화장장 이용 절차

     1)접수(장례지도사가 진행)

     2)운구

      영구를 화장장으로 운구합니다.

     3)화장

      화장 소요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며 종교별로 추모의식을 지내기도 합니다.

     4)분골 

      화장한 유골을 가루화하여 한지로 감싼 후 봉안당 용기나 자연장 용기에 모십니다.

    ●화장한 후 유골 안치방법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납골)

             관리 주체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등이 있습니다.

     -산골: 유골을 뿌리는 장사방법으로 공원묘지 및 구역, 공설장사시설 유택동산 등 허가 받은 곳에서 합니다. 

     -자연장: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설 및 사설 자연장지 이용)

 

장례 이후

  1. 장례 후 의례

   장례를 마치고 귀가하여 추모의식에 따라 행하는 예입니다.

   장례 종료 후 집에서 의례로써 가풍 또는 종교에 따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의례>

    ①초우제: 장례 종료 후 집에 도착하여 지내는 첫번째 제사입니다.

    ②재우제: 초우제 다음날에 집에서 지내는 두번째 제사입니다.

    ③삼우제: 재우제 다음날에 집이나 장지에서 지내는 세번째 입니다.

 

  2.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본적지, 사망지, 매장지의 시·읍·면사무소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신고하거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 거주지의 시·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3. 매장신고(매장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나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타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각 보험사 별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각각 제출합니다.

 

  5. 재산조회

   2015년부터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 답례문 문자 전송

    조문 오신 지인과 직장 동료 분들계 답례문을 전송합니다.

    '지난번 OOO상에 바쁘신 와중에도 장례에 참석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OOO상에 여러 어르신들과 선·후배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조의 덕에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온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7. 고인유품처리

  고인의 유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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