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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직업기초능력평가_직업윤리]공기업 NCS 모듈형 워크북 요약정리 #2

by 카리R 2021. 5. 5.

 모듈형 NCS 전체 10개 능력 중 10번째인 직업윤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체윤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짬나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CS 공부를 하기전에, 지원하려는 회사의 문제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유형은 주관사에 따라서 모듈형, PSAT형, 피듈형 3가지로 구분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방향성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듈형 시험에서는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모듈 학습 워크북 이론을 숙지하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CS 직업기초능력별 모듈 학습 워크북 이론을 암기하고, 관련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직업윤리_02_학습자용.pdf
1.77MB

 

 

②공동체윤리

 1. 봉사(Service)

  (1)봉사의 의미

   :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직업인에게 봉사란 자신보다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개념이다.

   ▼SERVICE의 7가지 의미

  • S(Smile & Speed): 서비스는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하는 것
  • E(Emotion): 서비스는 감동을 주는 것
  • R(Respect): 서비스는 고객을 존중하는 것
  • V(Value): 서비스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
  • I(Image): 서비스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
  • C(Courtesy): 서비스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하는 것
  • E(Excellence): 서비스는 고객에게 탁월하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

  (2)고객접점서비스

   : 고객접점서비스는 15초 동안의 짧은 순간에 고객과 직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때 고객과 직원이 접촉하는 순간을 진실의 순간(MOT: Moment of Truth)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 하고, 서비스의 품질에 관해 무언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본다.

   : 고객접점서비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위 '곱셈법칙'의 작용인데, 고객이 여러 번의 결정적 순간에서 단 한 명에게라도 0점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모든 서비스가 0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번의 결정적 순간을 경험하는 동안, 직원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책임

  (1)책임의 의미 

   : 책임은 '모든 결과를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식의 태도로 말한다. 이러한 책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의 하나이며, 누구의 잘못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주체가 된다.

  (2)책임에 필요한 자세

   ▲제조물 책임과 제조물의 결함

   ①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내용 ·제조물의 안정성 강화
·소비자보호에 충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원가 상승
·클레임 증가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 개발 지연
·기업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성

 

 3. 직장에서의 예절

  (1)인사예절

   :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곳에서 인사는 모든 예절의 기본으로 상대방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친절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첫인사 ·상대보다 먼저 인사한다.
·타이밍을 맞추어 적절히 응답한다.
·명랑하고 활기차게 인사한다.
·사람에 따라 인사법이 다르면 안 된다.
·기분에 따라 인사의 자세가 다르면 안 된다.

악수 ·윗사람에게 먼저 목례를 한 후 악수를 한다.
·상대의 눈을 보며 밝은 표정을 짓는다.
·오른손을 사용한다.
·손을 잡을 때는 너무 꽉 잡아서는 안된다.
·손끝만 잡는 행위를 금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하지 않는다.

소개 ·나이 어린 사람을 연장자에게 소개한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관게자를 타 회사 관게자에게 소개한다.
·신참자를 고참자에게 소개한다.
·동료나 임원을 고객, 손님에게 소개한다.
·비임원을 임원에게 소개한다.
·소개받는 사람의 별칭은 그 이름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성과 이름을 함께 말한다.
·상대방이 항상 사용하는 경우라며 Dr. 또는 Ph. D. 등의 칭호를 함께 언급한다.
·정부 고관의 직급명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한다.
·관심사와 최근의 성과에 대해 간단한 언급을 한다.

명함 교환 ·반드시 명함 지갑에서 꺼내고 받은 명함도 명함 지갑에 넣는다.
·명함을 받으면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명함에 관해서 한두 마디 대화를 건넨다.
·하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꺼내며, 상위자에 대해서는 왼손으로 가볍게 받쳐 전달한다.
·동위자, 하위자에게는 오른손으로만 쥐고 건넨다.
·쌍방이 동시에 명함을 꺼낼 때에는 왼손으로 서로 교환하고 오른손으로 옮긴다.
·명함은 새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대방과의 만남이 긑난 후 명함에 추가적인 정보를 적는다.
·명함을 교환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상배방의 명함을 자신의 앞에 놓는 것이 적절한 명함 예절이다.

  (2)E-mail 예절

   : E-mail은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와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인격이 없기 때문에 E-mail 특유의 언어사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mail 보내기 ·상단에 보낸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언제나 제목을 넣고, 요점이 빗나가지 않도록 한다.
·Email의 내용은 간략하게 한다.
·올바른 철자와 문법을 사용한다.

E-mail 답하기 ·내용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답으 하도록 한다.
·다른 비즈니스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을 보내 않는다.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는지에 주의한다. 특히, 자동답신으로 회신하는 것은 원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내 신설되어 시행된 것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고나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ㅎ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으 그 사싯ㄹ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떄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꼐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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