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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측량학

[측량학] 제 10장. 하천측량(평면측량/수준측량)#1

by 카리R 2019. 7. 13.

  1. 평면측량

  (1)하천측량의 목적: 하천의 형상, 수위, 심천, 단면, 구배등을 측정하여 하천의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작성함과 동시에, 수류의 방향, 유속 유량, 부유물, 기타 구조물을 조사하여 각종 수공설계,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2)평면측량

   1)평면측량의 범위

    ①유제부: ·제외지: 전지역

                   ·제내지: 300m 내외

    ③무제부: 홍수시의 물가선의 흔적보다 약간 넓게(100m 정도 실시)

 

 2. 수준측량

  (1)수준기표의 설치

   1)양안 5km마다 설치한다.

   2)구조는 길이 1.2m, 15cm * 15cm의 형으로 만들어 매립

  (2)거리표(Distance mark)의 설치

   1)거리표는 하천의 중심에 직각 방향으로 양안의 제방법선에 설치한다.

   2)거리표는 하구 또는 하천의 합류점에서의 위치를 표시한다.

   3)설치간격은 하천의 중심을 따라 200m를 표준으로 하나 실제로는 좌안을 따라 2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우안의 거리표는 200m가 되지 않는다.

   4)거리표의 위치는 보조 삼각측량, 보조다각측량으로 결정한다.

5)유속측량시 사용되기도 함

※하천수준측량의 허용오차(4km 왕복시)

·급류부: 20mm(급한 물살), 무조부(하천 상류): 15mm, 유조부(하천 하류):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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