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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및 각 지역 상황은?(울산, 대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by 카리R 2021. 7. 11.

 정부는 오는 12일(월요일)부터 2주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밝히면서 시민들은 새로운 거리두기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하고, 나머지 지역에서의 거리두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클럽,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사 및 집회도 1인 시위 이외에는 열 수 없습니다

 부산 지역다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에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7월 10~25일까지 시간대별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제한되고 일부 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 오전 5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8명이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유흥시설은, 노래연습장, 콜라텍, 홀덤펌 등 운영도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울산, 대구, 경남(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경북(경산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전남(순천, 여수, 목포, 광양시), 충북(청주시, 충주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며 과연 이번 거리두기에 새롭게 적용되는 4단계는 어떤 내용들이 숨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궁금하신 분들은 Ctrl + F를 누르셔서 알고 싶은 업종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1~3그룹은 밑에 표를 참고하세요.)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현재 예비군등 주요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꽤 많아 졌는데, 인원을 카운트할 때 제외한다고 하는 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정부에서 최종단계인 4단계를 발효한 만큼 사적 모임은 자제할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KBO를 자주보는 사람인데요. 관중이 없으면 긴장감도 아무래도 덜 하더라고요. 아쉽네요.)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유흥시설 업주들 힘들겠네요. 완전금지니)
콜라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카페(50m^2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공통사항: 샤워실 이용 금지!!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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