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a~z 따라하기]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알아보자!!(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카리R 2021. 1. 3.

 제 13월의 월급 꼭 타셔야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사실 계산과정이 좀 나오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계산하는 과정을 꼭 알아야 연말정산에 대해 헷갈리지 않고 알수 있습니다. 

 1편에서는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과정과 전반적인 지식을 쌓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1/01/02 - [생활정보] - [a~z 따라하기]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기간, 하는 법,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a~z 따라하기]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기간, 하는 법,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액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의 소득과 세금을 들여다 보는 시간인데요. 연말정산은 사실 말이 연말정산이지 연초에 하게됩니다. 허허 그런데 왜 연말정산이냐?? 12월 달을

knowledge-is-power.tistory.com

1편 핵심은 바로 이거에요

  •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만큼 13월의 월급이 된다.
  •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바로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거에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공제

 자 이제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단계가 바로 (세전소득 - 소득공제)입니다. 최대한 소득공제가 높아야 나중에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소득공제를 쉽게 말하면 너 연봉이 이정도인데 처음부터 이 금액만큼은 안 받은걸로 칠게 라는 느낌입니다.

 소득공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대상이 되며,

  •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됨(맞벌이라면 불가능일 것입니다.)
  • 자녀도 만 20살 미만일 경우 해당됨
  •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됨(주거지가 같지 않아도 됨)

 이렇게 근로자 자신,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아버지가 인적공제 받을 자격이 된다면 150만원 * 4 = 600만원으로서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4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

 인적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 주택청약종합저축(1년에 240만원까지, 그 금액의 40% 즉, 달에 20만원씩 넣을 경우 최대 96만원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원리금(전세금 대출로 인한 이차 상환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조건 있어요)
  • 카드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참고로, 근로자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동네의원, 슈퍼마켓 등)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존속: 부모님, 비속: 자녀)가 쓴 카드내역은 내 소득공제에 포함됨. 하지만, 연간소득 1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쓴 카드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럴경우엔 아내가 남편 명의의 카드를 쓰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카드소득공제입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15%이며 공제한도금은 300만원입니다.
  • 체크(직불,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금은 300만원입니다.

 ※단,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소비를 늘리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바보같은지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만 2000만원 쓴 경우
(2000만원-1000만원(총소득의 25%))*15%=15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소득공제 받은 금액)*15%(본인 소득세율)=225,000원 절세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만 2000만원 쓴 경우
(2000만원-1000만원(총소득의 25%))*30%=3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소득공제 받은 금액)*15%(본인 소득세율)=450,000원 절세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단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명백히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 40% 공제, 공제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 40% 공제, 공제한도 100만원(택시, 항공비는 제외)
  • 도서공연비 30% 공제, 공제한도 100만원(연소득 7,000만원이 안되야 함, 영화관람비는 제외)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공제

  ※공제안되는 항목: 아파트 관리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세금을 카드로 쓰는 경우, 사회보험료, 신차구입비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세전연봉에서 제외시키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한계세율 = 산출세액

 한계세율은 아래의 표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소득세율이 누진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0~1,200만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 된다면, 100만원때문에 15%금액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금액인 100만원 1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한계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세액공제...

  세공공제 내용은

  •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12%(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즉 저축성 보험말고 보장성보험이 해당)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최대 700만원까지)
  • 의료비 공제(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능 단, 안경점비용은 영수증 챙겨야함, 성형수술은 해당안됨)
  • 교육비의 15%(유치원, 어린이집이 해당, 초중고 사교육비는 해당안됨)
  • 월세액의 10~12%(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계약서와 월세 증빙자료 첨부해야함)
  • 기부금(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증빙서류 제출해야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