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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a~z 따라하기]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기간, 하는 법,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카리R 2021. 1. 2.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의 소득과 세금을 들여다 보는 시간인데요. 연말정산은 사실 말이 연말정산이지 연초에 하게됩니다. 허허 그런데 왜 연말정산이냐?? 12월 달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ㅎ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이 글을 읽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매년 낸 세금의 전부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짭잘합니다. 제가 13월의 월급을 받는 깨알같은 팁과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도대체 뭔가요??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리고 각종 공제들을 비교해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인 단계에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되는 만큼 돌려 돈을 돌려 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이 이 때 나온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구요.

※기납부세액은 지난 1년동안 우리가 냈던 세금입니다. 

※계산식을 잘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우리가 낸 세금의 총합입니다.

결국, 이 모든게 우리가 낸 세금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짓이죠 허허

 

자! 연말정산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아직 뭔지 잘 모르겠죠??

a~z까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고고고

 


"연말정산의 실제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요!

연말정산의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회사제출

--->> 끝!!!
공인인증서가 폐지된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는데 많은 혼란 예상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자구욧!!

로그인할때 필요해요!!!

 

 

두 번째, 자료제공동의 신청

이 파트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절차에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거에요.)

일단 연말정산 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깐 일단 신청하고 보자구요.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거주자의 직계존속(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2.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3.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5. 위탁아동

단,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가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하셔야해요.

이미 작년에 한 사람들은 안하셔도 되요.

인적공제 150만원이면 엄청 크죠...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사용한 카드내역이나 병원비가 내가 소비한 걸로 잡히기 때문에 하셔야해요.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인인증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상의 신분증 업로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 21년 1월 15일~2월 15일 입니다.

 

네 번째, PDF 다운로드 및 인쇄

홈택스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연동하게 되는데요.

빈 칸이 엄청 많죠??

우리가 작성하는거 아니구요.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연동하게 되면 알아서 기입이 되고

인쇄는 회사사이트에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회사에 제출

자, 그럼 기본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남았다구요??

처음에 설명드렸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산결과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다고요.

계산결과가 플러스 이거나 기납부세액 전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더 진행하셔야 해요.

홈택스에서는 우리가 현금 쓴거를 인지못해요.

예를 들면, 매월 월세 계좌이체를 했다면 세약공제 대상입니다.

이런거는 따로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과정


여기서 부터 조금 어려워 지긴한데, 제 생각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소득공제 보다는 세약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이 계산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계산법, 차감징수세액 계산법은 접은글을 누르세요.

더보기

세전연봉-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한계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가 된 금액만큼 돈을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방법은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구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야 기납부세액 전부를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법,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

이 포스팅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기한: 2월 28일까지

환급은 보통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3월 중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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