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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알아보기]중대재해처벌법, 정인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카리R 2021. 1. 9. 00:09

 개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2021년 1월 8이 본회의 통과된 이 법안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방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제외대상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유예 기간

중대시민재해 개념 도입

  •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처벌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m2 미만의 업소, 사업장, 학교, 시내 버스등은 제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발생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 다른 사업장은 모두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정인이법)

개요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라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 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다.

2.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까지 확대

 3.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현장을 조사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시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함.

 4.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함

 5.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6. 응급조치 기간 연장

 -현행 응급조치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ㅏ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7.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함.

 8.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9.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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